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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1동사회종합복지관 수영장 건의사항

작성자 : 송○묵 (122.43.47.***)

조회 : 736 / 등록일 : 23-09-02 09:55

수영장을 다닌지 어언 10년이 넘었네요.

같은 지역 수영장에 비하여 서비스 개선필요한것 같아요.

 

수질개선

온탕 미사용

사우나 미사용

다이빙 미실시 : 다른곳에서 강사 실수의 사고를 왜 강습하지 않는지?

 

예를들어 진잠의 경우 코로나해제이후부터 모든분야 운영하는데

 

예산문제인지, 하청업체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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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힘찬

    (180.64.200.***)
    안녕하세요.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팀 팀장 이힘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1. 수질개선관련하여, 수영장 수질상태확인은 3개월 단위로 전문업체를 통하여 진단 및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확인서를 이용인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1층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및 이물질 관련하여서는 매일 저녁 21시부터 ~ 05시까지 수중크리너(수중청소기)를 가동하여, 이물질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수는 여과기를 통하여 정화되어지는 시스템이며, 매주 수요일마다 여과기에 쌓여있는 이물질등을 역쇄를 통하여 걸러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온탕 미사용 - 수영장내에 있는 온탕 사용시기는 11월 ~ 4월이며, 코로나 발생당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운영을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가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탕에 온수를 받게되면, 샤워장내 온수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현재상태로 온탕에 온수를 받을 시 10시 ~ 15시에 이용하는 이용인분들께서는 따뜻한 온수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온수탱크용량을 현재탱크용량보다 큰 용량으로 교체 하려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3. 사우나미사용 - 복지관 내 사우나시설은 건식사우나의 종류로 전기로 열을내어 히터를 이용해 돌을 데워 내부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지만, 기계에 물이 닿으면, 고장이 쉽게나고, 몇몇 이용인분들께서 수중기를 만드시려고 일부러 물을 부어 고장이 쉽게 나 고치는 비용만 700만원정도 청구되었습니다. 현재도 고장이 난 상태이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분간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4. 다이빙미실시 - 저희 복지관 수심은 1.2m ~ 1.4m 입니다.
    최소 다이빙시 2m ~ 3m 수심이 확보된 곳이여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되어지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실시하냐 안하냐는 의견이 많은데, 저희 복지관 수영선생님들의 의견은 안전하시게 운동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이빙 강습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이빙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며, 다쳤을 시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뇌진탕, 장파열, 경추 손상으로 전신마비나 사망에 이를수 있다고 안전교육때 위험성을 매번 교육받았습니다. 2019년 경 인근 수영장에서 강습도중 다이빙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온 이용인께서 수영장 및 관리자, 팀장, 주임, 담당 수업강사의 잘못으로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이러한 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수영장내 다이빙은 절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동안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프로그램(수영)을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답변을 깔끔하게 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 다른 문의사항 또는 궁굼하신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042-322-1301(수영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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