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요양 사업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

이용 대상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중풍, 뇌졸중, 파킨슨 등) 또는 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1,2,3,4,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방문요양 주요 프로그램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도움
  2.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3. 특화프로그램 : 사회적응(나들이), 생신잔치, 명절나눔행사, 어버이날 행사, 이미용서비스, 인지활동 등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상담 및 신청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병설 노인복지센터)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사전 조사 -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신체적, 환경적 상황을 파악 한다.
서비스 계약서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 원하는 내용과 서비스 시간, 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을 지원 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등 -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합니다.

이용 요금

- 일반대상자 : 이용료의 15%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 및 차상위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본인부담금의 7.5%)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금액

- 장기요양 등급에 구별 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요금 계산.
-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시간부터 마무리까지 소요된 총 시간

- 하루(1일) 이용 가능시간
     1~2등급 1일 4시간 이내로 이용가능.
     3~4등급 1일 3시간 이내로 이용가능.
     5등급 1일 2시간 이내로 이용가능.

-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부분은 100% 본인부담.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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